최근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집으로 강제 전입신고 당하면서 전셋집에서 서류상 쫓겨나거나 내가 전입신고한 집에 다른 세대주가 또 생겨 전세대출 갱신을 거절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이번시간에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곧바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통보서비스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통보서비스란?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통보서비스란 내 주소지에 누군가 무단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임의로 전출되는 위험을 막기 위한 알림 서비스입니다.
▶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
①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통보
②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
③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
④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
1. 전세사기 방지 역할
최근 전국적을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사기 수법 가운데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집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갑자기 경매나 공매로 집이 처분되었을 때 배당 순위에서 제외되거나 순위가 밀려나 보증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전세사기 방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통보서비스입니다.
2. 신청자격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 세대주 본인,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
▶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
- 세대주 본인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 주민등록자 모두(자격 제한 없음)
▶ 구비서류
① 세대주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소유자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임대인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신청방법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통보서비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모바일 앱 다운로드 |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 |
1. 정부 24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서비스 >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을 선택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통보서비스 신청 안내 사항이 나옵니다.
3. 신청구분 항목에 신규를 선택 후 신청인 입력사항에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4. 신청 대상건물·시설 주소지 검색을 하고 신청 서비스 항목에서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항목을 선택합니다.
5. 구비서류 제출 안내 화면이 나오고 파일첨부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 신청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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