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13. 21:54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대상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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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세금 신고를 하는 달인데 그중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소득세는 모든 납세자가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그리고 납부기한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1. 신고 및 납부기간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이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5월 1일 ~ 6월 30일까지입니다.

 

▶ 일반신고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 : 5월 1일 ~ 6월 30일까지

 

2. 신고대상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이 해당되며 현행 세법에서 열거하는 종합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소득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 배당소득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 소득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3. 신고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4.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5. 비용인정항목

▶ 인건비

▶ 자동차 관련 비용(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 사업 관련 대출 이자

▶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비용

▶ 사업장 임차료

▶ 직원 식대

▶ 사업 관련 공과금

▶ 접대비

▶ 기부금

 

6.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모바일 손택스 앱 다운로드
구글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iOS 앱

 

▶ 신고절차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바로가기
구글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iOS 앱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미신고 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내셔야 하는 납부세액에서 20% ~ 40% 가까이 가산세가 붙습니다.

 

7. 납부기간 연장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순으로 연장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순으로 연장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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