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14. 00:0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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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성인여성 1인당 0.78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OECD국가 중 최저 1위이며 국가소멸 위기대책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625,329
    9인 13,481,000 521,613 527,523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예외지원 가능 대상자

    ① 희귀 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

    ⑦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⑨ 분만 취약지 산모

    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3. 지원안내

    ▶ 지원기간

    ①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②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③ 제공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쌍태아는 1일 7시간

    ④ 서비스 기간이 5일인 경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지원비용

    ①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②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 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③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④ 결제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안내

     

    4.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신청방법은 산모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로가기

     

    ▶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③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장애 관련 확인서

    - 증명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휴직인 경우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된) 및 급여명세서

    ⑦ 예외지원 대상인 경우 :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미혼모 입소 확인서, 비자,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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