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14. 03:08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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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4 가구 중 1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려동물 유기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부담이 되는 병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이란?

    1인 가구와 사회적 배려층은 저소득계층, 중증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족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장례지원비등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반려동물을 기르는 1인 가구 또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 120% 미만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해당됩니다. 또한 가구당 반려동물은 2마리까지 지원가능(1회/1년) 합니다.

     

    2. 지원내용

    ▶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30만 원 상당)

    ▶ 선택진료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20만 원 이내)

     

    3. 보호자 부담금

    ▶ 필수진료 : 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

    ▶ 선택진료 :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시 : 진료비 30만 원인 경우 10만 원 보호자 부담)

     

    4. 신청방법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반려동물 의료지원 서비스를 검색 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담담 부서에 제출합니다.

     

    전국 시, 군, 구 홈페이지 바로가기

     

    ▶ 준비물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원대상 입증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

     

    ②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반려동물을 진료 후(선 결제) 담당부서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 준비물 : 의료비 청구서, 신분증,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5. 주의사항

    ▶ 동물등록필수 (고양이 제외)

    ▶ 반드시 신청자 이름으로 동물 등록

    ▶ 시행기간은 각 시마다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전, 선 진료 후 상세 영수증 받기

    ▶ 선 지출 후, 지원금 계좌로 지급

    ▶ 진료 여러 건 한꺼번에 신청 가능

    ▶ 가능하면 20만 원에 맞춰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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