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4. 18. 10:24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청, 가입조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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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청년들의 취업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층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세제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의 가입조건과 방법 그리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세제감면 정책으로 연간 받는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고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펀드입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증권사 바로가기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SK증권 한화투자증권

     

    기본개요

    1. 가입대상

    ▶ 만 19 ~ 34세 이하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가입요건

    ▶ 직전 과세기간 연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 직전 3개 과세 연도 중 단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였다면 가입 불가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 불가

     

    3. 가입기간 및 만기

    ▶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좌 개설 및 펀드 매수(매수 결제 완료 기준)

    ▶ 펀드 매수일로부터 5년

    ▶ 의무 보유 기간은 3년

     

    4.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납입금액 기준 연간 600만 원 한도

     

    5. 필요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모바일 손택스 앱 다운로드
    구글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iOS 앱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 접속 후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병적증명서

      (만 35세 이상으로 병적 사항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 필요, 비대면 가입은 불가하며 판매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하여 가입해야 함)

     

    ※ 정부 24 병적증명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정부 24 병적증명서 바로가기

     

    정부24 앱 다운로드
    구글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iOS 앱

     

    1.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검색창에 병적증명서 검색 후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병적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1. 소득공제 금액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전용 계좌에서 펀드 매수한 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 즉,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 원(600만 원 의 40%)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후 금융회사에 제출

    ※ 연금저축, IRP의 경우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차감해 주는 세액공제 적용, 소득공제는 이와 달리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제혜택임에 유의

     

    2. 중도해지

    ▶ 중도해지 시 총누계액에 지방세 포함 6.6% 세금 추징. 단, 추징 세액이 소득공젤르 받은 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 감면 세액만큼만 추징

     

    3. 가입 후 소득 조건 미충족

    ▶ 가입 후 총 급여액 8,000(종합소득액 6,700만 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공제는 제외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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