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4. 18. 12:4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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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물가, 금리, 환율 모두 오르면서 경기침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자 소상공인, 소기업의 자금난과 어려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번에 신규채용을 진행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지급조건과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등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란?

    서울특별시 소재의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되고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예) 2023년 1월 신규채용 시 4월에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 확인 후 7월에 고용장려금 지급

     

    1.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기업체 (접수는 사업주)

     

    2.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총 6개월)

     

    3.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고용장려금 지급 (기업당 최대 10명 가능)

     

    4.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5.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안내

     

    6. 지급일정

    ※ 4월 접수 기준 시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년 6월 30일 ~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년 7월 ~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년 7월 ~

     

    7. 제외대상업종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안정)

     

    8. 구비서류

    연번 구비서류 확인사항 발급 홈페이지 비고
    1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이중, 부정수급 사전 확인 -  
    2 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만 신청가능

    (23년 4월 3일 이후 발급건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3 사업자등록증 ☞ 제외업종 확인

    (비영리, 공공기관
    유흥업, 보건업 등)
    국세청홈택스  
    4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신규채용여부 확인

    (2023년 신규채용 인원만
    지원 대상에 해당)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5 기업(사업주) 통장사본 - -  
    추가
    서류
    (필요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주 업종 확인 국세청홈택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식.zi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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