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4. 18. 17:03

주식배당금 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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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의 경우 연 1회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잡혀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편으로 통보되던 배당금 지금 내역과 실제로 계좌에 입금되는 배당금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많은 주주분들이 배당소득세의 계산을 어려워하셔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배당소득세란?

말 그대로 주식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배당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지불하는 소득세의 개념으로 배당금액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1. 배당금 2,000만 원 이하

▶ 소득형태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세율 : 단일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2. 배당금 2,000만 원 초과

▶ 소득형태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배당소득(2,000만 원 초과분)

▶ 세율 : 종합소득세율 (세율 + 지방소득세(해당세율 x 10%))

 

※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귀속 이후~)

과세표준구간 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1,400만원 이하 6% 1억5,000만원 초과 3억 이하 38%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3억 초과 5억 이하 40%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억 초과 10억 이하 42%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0억 초과 45%

 

3. 배당소득세 계산방법

근로소득 과세표준(총소득에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는 금액을 뺀 금액)이 6,000만 원인 직장인 A 씨의 주식 배당금별 소득세와 실제 배당금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배당금 2,000만 원일 경우

※ 근로소득 6,000만 원인 직장인 A 씨의 배당금이 2,000만 원일 경우

2,000만 원(단일세율) = 소득세

 

▶ 배당소득세

① 배당금 2,000만 원

② 단일과세 적용 15.4%

③ (① 2,000만 원 X ② 15.4%) = 308만 원

 

▶ 실제 배당금 : 배당금 2,000만 원 - 소득세 308만 원 = 1,692만 원

 

② 배당금 3,000만 원일 경우

※ 근로소득 6,000만 원인 직장인 A 씨의 배당금이 3,000만 원일 경우

2,000만 원(단일세율) + 1,000만 원(종합소득세율) = 소득세

 

▶ 배당소득세

① 2,000만 원(단일세율)

(2,000만 원 X 15.4%) = 308만 원

② 1,000만 원(종합소득세율)

근로소득 6,000만 원 + 배당금 1,000만 원 = 소득금액 7,000만 원 

소득금액 7,000만 원의 종합소득세율 24% + 지방소득세 2.4% = 26.4%

(1,000만 원 X 26.4%) = 264만 원

③ (① 308만 원 + ② 264만 원) = 572만 원

 

▶ 실제 배당금 : 배당금 3,000만 원 - 소득세 572만 원 = 2,428만 원

 

② 배당금 5,000만 원일 경우

※ 근로소득 6,000만 원인 직장인 A 씨의 배당금이 5,000만 원일 경우

2,000만 원(단일세율) + 3,000만 원(종합소득세율) = 소득세

 

▶ 배당소득세

① 2,000만 원(단일세율)

(2,000만 원 X 15.4%) = 308만 원

②3,000만 원(종합소득세율)

근로소득 6,000만 원 + 배당금 3,000만 원 = 소득금액 9,000만 원 

소득금액 9,000만 원의 종합소득세율 35% + 지방소득세 3.5% = 38.5%

(3,000만 원 X 38.5%) = 1,155만 원

③ (① 308만 원 + ② 1,155만 원) = 1,463만 원

 

 실제 배당금 : 배당금 5,000만 원 - 소득세 1,463만 원 = 3,537만 원

 

4. 마무리

정리하자면 배당금 2,000만 원 까지는 단일과세가 적용되고 2,000만 원 초과분은 근로소득과 합산된 금액을 과세표준구간으로 적용시켜 종합소득세율과 지방소득세율(해당세율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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