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아시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로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를 최대 90% 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사항이 된다면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라면서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청년층의 기피하는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기업의 인력난과 청년들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되었으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이며 2014년부터는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수혜 대상으로 추가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혜택기간이 늘어나고 청년의 범위도 15세 ~ 34세로 확대되었고 군 만기전역자는 최대 6년까지 군복무기간만큼 나이 제한이 연장됩니다.
감면요건 | 당초 | 변경 |
감면대상기간 | 3년 | 5년 |
감면율 | 70% | 90% |
시행일 | 2018년 | 2021년 |
대상 연령 | 15 ~ 29세 | 15 ~ 34세 |
1. 감면혜택
▶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근로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
2. 감면대상자
구분 | 감면 기간 | 감면율 | 요건 |
청년 | 5년 | 90%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 ~ 34세 이하인 자 (2017년 이전에는 15 ~ 29세 이하) *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
고령자 | 3년 | 70%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3년 | *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경력단절여성 | 3년 |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
3. 제외대상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 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
4. 감면대상 중소기업
구분 | 업종 |
감면대상 |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2.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5.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9.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0.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13.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감면제외 (예시) |
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2. 보건업(병원, 의원 등) 3. 금융 및 보험업 4.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
5. 신청방법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아래에 명시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
▶ 군필자의 경우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일 경우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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