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을 꿈꾸는 분들 중 청년의 경우 세액 감면율이 높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대표가 되실 분들과 현재 대표님들을 위해서 제도의 개념과 지원대상 및 혜택 등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향후 5년간의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사업을 하다가 5년이 안 돼서 폐업을 해도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청년조건
구분 | 청년기준 |
2018년 5월 29일 이전 창업 시 | 15세 이상 34세 이하 |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 시 | 15세 이상 29세 이하 |
※ 병역이행시 최대 6년간 인정
2. 지역조건 및 세액 감면혜택
▶ 창업하는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인지 여부에 따라 세액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 2018. 5. 29 이후 창업 |
2017. 1. 1 이후 창업 |
2016. 1. 1 이후 창업 |
|
청년창업 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
5년간 100% 감면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
5년간 50% 감면 |
- | - | |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
5년간 50% 감면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일부제외), 인천광역시(일부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3. 업종조건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4. 제외요건
1.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5.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6.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7.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선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5. 공동사업자의 경우
▶ 1인 사업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로 다른 사람 명의의 지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요건 | 최대주주요건 | 세액감면 가능여부 |
(법인)청년 대표이사 甲 | 甲 지분율 50% 이상 | 가능 |
甲 지분율 50%, 그 외 지분율 50% | 가능 | |
(법인)청년 대표 甲 + 공동대표 乙 | 甲 지분율 50% 이상 | 가능 |
甲 지분율 50%, 乙 지분율 50% | 불가능 | |
청년이 아닌 대표이사 | 대표이사 지분율 50% 이상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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