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4. 16. 19:39

주택 전매제한행위 제한기간 규제 완화 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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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7일부터 최대 10년이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변경됩니다.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주택 전매제한행위 제한기간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 전매제한기간 규제완화는 개정안 이전에 공급된 주택도 소급적용 됩니다.

    ※ 단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거주의무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아직 미적용입니다.

     

    구분 종전 제도 23년 4월 7일 이후
    수도권 최대 10년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최대 1년

     

    1. 종전 제도

    전매제한 종전 제도

     

    2. 개선 제도

    전매제한 개선 제도

     

    3.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 도시형 생활주택 

    2룸 이상 공급을 50% 까지 상향 (기존 1/3 이하로 제한 →  개선 1/2까지 상향)

     

    ▶ 주차장

    2룸 이상 세대에 세대당 주차장 기준 0.6 → 0.7대 공동주택 수준으로 상향

     

    ※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2월 3일에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5월 4일부터 시행되어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원룸형은 14㎡ 이상 60㎡ 이하)인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안내

    ▶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여 내 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 제도의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 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합니다.

    ▶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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