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현재도 무주택자 비율은 높은데 정부는 이러한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룰 무주택자들의 취득세 감면 혜택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
주택을 구입하면 발생하는 세금인 취득세를 인생에 있어 처음 주택구입을 하시는 분들에게 세금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용 부동산 구입만 해당되며 감면액수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변경된 제도안내
기존 감면제도와 달라진 점은 이전엔 소득요건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에 주택가격 4억, 지방 3억 이하에 한정됐지만 2022년 6월 21일부터 소득요건 폐지에 주택가격 12억 이하로 변경됐고 감면세액은 당초 1억 5천만 원 이하 면세, 1억 5천만 원 초과 50% 감면이었지만 지금은 100% 감면이며 감면한도액은 200만 원입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기준 | 2022년 6월 20일 까지 | 2022년 6월 21일 ~ |
주택가격 | 4억원(지방 3억원) | 12억 이하(실거래가) |
연소득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 없음 |
감면세액 | 1억5천만원 이하 면세 1억5천만원 초과 50% 감면 |
100%(200만원 한도) |
감면한도 | 200만원 |
2. 감면 및 환급 조건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행일 : 2023년 3월 14일
▶ 대상자 : 22년 6월 21일 이후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자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사고팔았던 사람은 대상자 제외)
▶ 감면금액 : 최대 200만 원
▶ 소득기준 : 없음
▶ 소급일자 :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소급 적용
3. 경정 및 환급절차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해당 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한 사람은 해당 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한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서류
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② 무주택 가구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소득 관련 증빙서류
④ 주택 매매계약서
⑤ 주택 등기부등본
4. 주의사항
※ 취득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으신 후 아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상속 제외)
▶ 상시 거주한 기간인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도, 증여,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용도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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