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가 출시됐습니다. 바로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제도인데 사실 작년에도 시행은 되었던 제도이지만 올해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더욱더 많은 장애인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이란?
경기도에 사는 만 19세(2002년생)부터 21세(2004년생)까지 중증 장애인이 자립에 필요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복지 차원의 사업이 아닌 중증 장애인의 자립 지원이 목적인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거주지 | 지원기간(24개월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연령 | 만 19세 ~ 만 21세 |
장애 | 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 지원내용
2년 동안 월 10만 원 이내 1:1 매칭적립 해주는 자산형성사업
(가입적립금 + 경기도, 시군 지원금 + 이자)
구분 | 내용 |
지원기간 | 2년(24개월) ※ 대상자 선정후 통지된 최초 납입기한이 포함된 달부터 24개월 |
가입자 |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입금 ※ 1만원 단위 입금 |
경기도 | 매월 적립금에 따른 매칭지원금 입금 ※ 예) 10만원 입금시 10만원 적립, 5만원 입금시 5만원 적립 |
3. 통장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2023년 4월 10일(월) ~ 5월 8일(월)까지 |
신청인 | 본인,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 자매, 시설장) |
지급신청서류 | ①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 신청서 1부 ② 신청 자격 자가 진단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④ 주민등록초본, 장애인 등록증(증명서) 각 1부 |
4. 적립금 지급
구분 | 내용 |
사용용도 | 학자금, 주거마련 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
지원금 지급 | ①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 ② 중도해지, 교육 미이수는 도, 시군 지원금 미지급 (교육 이수 관련하여 누림센터에서 확인 후 각자 안내) ③ 24개월 내 장기간 적립 내역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 시 지원금 지급 ※ 1~10회 적립 후 11~24회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중도해지하지 않을 경우 만기해지로 분류하여 적립액 및 지원금 지급 |
5. 만기지급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접수 |
신청인 | 본인,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 자매, 시설장) |
지급신청서류 | ① 경기도 누림통장 해지 및 지급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초본(가입일 해지일 포함) 1부 ③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④ 지급받을통장(본인 명의)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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