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발견하고 국가에서 장애인을 위한 혜택이나 복지등을 지원받기 위해선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고 절차가 진행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장애인 등록 신청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
1. 장애인 등록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을 진행합니다. 이때 작성에 대한 안내는 담당 공무원이 설명해 주고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복지시설의 장 등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사진 1장 (3.5cm X 4.5cm)
2. 장애진단서 발급
장애인 등록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를 통해서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장애인 등록 신청 전에 미리 서류 발급을 받았다가 주민센터에 등록신청 시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기간이 만료되거나 의무적으로 재판정해야 하는 장애 유형의 경우에는 당연히 신청 후에 진단과 검사를 받은 후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 장애정도심사
주민센터에 제출한 서류들은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로 전송되고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주민센터에 통보합니다.
※ 장애정도 심사 진행사항 확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개인민원 > 조회/증명 > 기타 > 중증장애 재심사 > 진행상태조회
4. 심사결과 통지
주민센터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확인하고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5.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심사결과를 받은 신청인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 장애인 등록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하며 처리기간은 최초 주민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정도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 수령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톡 배경화면 바꾸는 방법 안내 (0) | 2023.04.15 |
---|---|
요양원 입소 자격 및 비용과 본인부담금 안내 (0) | 2023.04.14 |
카카오 T 바이크 이용방법, 요금 및 장소 안내 (0) | 2023.04.14 |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수수료 이용시간 안내 (0) | 2023.04.14 |
전국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안내 지도 (0) | 2023.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