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출 금리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보증금 반환을 걱정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는데 임대인의 의무인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져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방법과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1. 보증상품 개요
▶ 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보증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보증금액 :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 보증신청기한
계약구분 | 내용 |
신규 | 전세계약서 상 잔급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을 날로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일 것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지역 5억 원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2. 신청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관할영업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통해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앱 실행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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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HUG-i 앱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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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이용절차
①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②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 모바일 신청
③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④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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