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는 기본급 자체로만 봤을 때는 다소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공무원 봉급은 급여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가족수당이 인상되었다 하여 지급금액과 부양가족 범위 등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금액
공무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6세 이전 자녀에 대한 월 최대 10만 원 의 가족수당은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2023년부터 공무원 가족수당은 기존금액에서 1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부양가족 | 수당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직계존속, 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첫째 자녀 | 월 30,000원 |
둘째 자녀 | 월 7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 월 110,000원 |
※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한다.
▶ 셋째 이후 자녀 수당 지급 예시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지급함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해 실제 양육하는 자녀가 세명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장애가 있는 사람에 속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부양가족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이며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이고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 1명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며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며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을 말한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영 제10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3호 및 4호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 2018. 1. 1.부터 ~ 만 19세 미만 적용
부양가족 신고방법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태방의 동의 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받을 공무원이 여럿일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가 각각 신청한 후에는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인 경우
1. 존, 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①
▶ 예시 : 부(父)와 자(子)는 공무원,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첫째는 19세 초과 둘째, 셋째는 19세 미만일 때
▶ 지급방법 : 비속인 자(子)에게는 배우자, 둘째, 셋째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존속인 부(父)에게는 그의 배우자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2. 존, 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②
▶ 예시 : 부(父)와 자(子) 1은 공무원, 자(子) 2는 장애인,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손자들은 모두 19세 미만일 때
▶ 지급방법 : 비속인 자(子) 1에게는 배우자, 첫째, 둘째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존속인 부(父)에게는 배우자, 자(子) 2, 자(子) 2의 첫째, 둘째의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3. 형제가 공무원인 경우
▶ 예시 : 자(子) 1과 자(子) 2가 모두 공무원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손자들은 모두 19세 미만일 때
▶ 지급방법 : 연장자인 자(子) 1에게는 부, 모, 배우자, 자(子) 1의 첫째, 둘째 이렇게 부양가족에 해당하며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이 3명이므로 자(子) 1은 부양가족 5명 모두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연하자인 자(子) 2에게는 배우자, 자(子) 2의 첫째, 둘째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4.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 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부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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