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동산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실거래가는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공시지가는 부동산별로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과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공시지가란?
공시지가(公示地價)란 토지와 주택을 담당하는 관청인 국통교통부에서 조사 및 평가 후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공시지가는 토지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부동산 시장에는 사람들의 편의상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해서도 공시지가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1. 공시지가의 종류
공시지가는 토지와 주택으로 나뉘게 되며 정확히는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1. 토지
▶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개별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2. 주택
▶ 공동주택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적정가격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만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가격
2. 공시지가 조회방법
1. 한국부동산원 앱 조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다운로드 |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 |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실행 후 메인화면에서 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② 검색창이 뜨면서 내가 검색하고 싶은 부동산의 유형과 지역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③ 부동산 목록이 뜨면 내가 검색할 아파트를 선택하고 동호수를 선택합니다.
④ 공시가격 목록이 뜨고 공시기준 일자별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조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내가 검색할 부동산 유형에 따라 공시지가 항목을 클릭합니다.
② 예시로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선택했다면 검색화면이 나오고 내가 검색할 아파트 주소와 동호수까지 선택 후 열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③ 열람 화면이 나오고 공시기준 연도 별로 공시가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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