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출산 극복을 위한 목적과 서민들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출산지원금 제도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번 2023년에 출산지원금 혜택이 더욱더 다양해졌다고 하여 출산지원금 종류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출산지원금 종류 및 혜택안내
1. 임신바우처
임신바우처는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임신과 출산 시 진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되는 바우처입니다.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지 비원 신청자
▶ 지원형태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지원금액
임신바우처 지원금 | |
단태아 | 100만원 |
다태아 | 140만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병원비, 진료비, 약재비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가능
▶ 사용처안내 : 지정요양기관 폐지(2019. 1. 1.)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제도로 출산 축하 및 조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
※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능
▶ 지원형태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지원금액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 | |
단태아 | 200만원 |
쌍둥이 | 400만원 |
세쌍둥이 | 600만원 |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가능
▶ 사용처안내 : 제외대상 판매점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 사용처에서 사용가능
구분 | 상세 |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 | 성인용품, 전자상거래상품권, 기타 상품권 등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
▶ 지원형태 :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
▶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고 신청일로부터 매월 25일 지급
부모급여 지원금 (2023년 현재) | |
만 0세(0 ~ 11개월) | 70만원 |
만 1세(12개월 ~ 23개월) | 35만원 |
어린이집 이용시 만 0세,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 바우처로 수급 |
부모급여 지원금 (2024년 예정) | |
만 0세(0 ~ 11개월) | 100만원 |
만 1세(12개월 ~ 23개월) | 50만원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등 미이용 아동의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 양육 영유아 대상으로 하며 취학 전 가정 양육 월 10~20만 원 지원되며 최대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해당됩니다.
▶ 지원대상 :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부모급여 도입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신청가능
▶ 지원형태 :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고 신청일로부터 매월 25일 지급
양육수당 지원금 | |
0개월 ~ 11개월 | 20만원 |
12개월 ~ 23개월 | 15만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
가정에서 보육 시 지원받는 금액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엔 "보육로 바우처"로 바뀝니다.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 권리를 위한 복지 제도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녀도 받을 수 있으며 만 1세 때까지 받는 부모급여와 만 24개월부터 받는 양육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 지원형태 :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고 신청일로부터 매월 25일 지급
아동수당 지원금 | |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 | 월 10만원 |
재산, 소득 기준없이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출산 전기세 감면
출산가정은 신청일로부터 3년 동안 전기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지원대상 :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다자녀), 가구원이 총 5인 이상인 가구
▶ 지원형태 : 주택용 전기요금 최대 16,000원 할인지원
▶ 지원금액
전기세 감면 지원금 |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
주택용 전기 요금 월 30% 감액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지역번호 + 123 전화신청,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홈페이지,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아파트거주 시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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