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두 번쯤 운전을 하다가 단속카메라에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애매한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통위반 고지서는 바로 청구되지 않고 잊을만할 때 즘 우편으로 날아와 예상치 못한 돈이 지출되곤 하는데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전에 교통위반에 따른 납부금액과 내용 그리고 빠르게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정의
▶ 과태료 : 사람이 아닌 도로 위에 있는 무인카메라 또는 과속 단속 장비를 통해 적발되어 부과
▶ 범칙금 :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불법유턴, 과속 등 단속 나온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어 차량 소유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단속 방식 | 무인 단속 카메라 | 경찰 현장 단속 |
대상 | 차량명의자 (보혐료 할증 영향 X) |
운전자 (보험료 할증 영향 O) |
벌점 부과 | X | O |
미납부시 | 차량이나 예금 압류 (주 거래 계좌) 번호판 영치 |
면허 정지 |
1. 과태료의 종류와 금액
▶ 차량 번호판
①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10만 원
② 번호판이 없거나 고정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③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주행 시 250만 원
▶ 주정차 위반 과태료
① 일반도로 4만 원
② 어린이 보호구역 12만 원
▶ 안전벨트 미착용 2만 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6만 원
▶ 신호 위반 6만 원
▶ 속도위반 시
① 규정속도 +20km/h 4만 원
② 규정속도 +40km/h 7만 원
③ 규정속도 +60km/h 10만 원
④ 규정속도 +60km/h 초과 시 13만 원
2. 2023년 강화된 과태료 및 범칙금 규정
1. 우회전 규정 강화
우회전 규정이 강화되어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사람이 없어도 일단 멈춰 선 뒤 서행으로 우회전하고 전방 신호가 초록불일 때는 횡단을 하거나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만 멈추면 됩니다. 또한, 우회 전용 신호등이 도입되어 우회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빨간불일 경우 사람이 없어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6만 원 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 고속도로 1차선 주행 단속 강화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로써 추월을 시도한 후에는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장비에 적발되어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차선 통행 의무 강화
누구나 운전을 하면서 잠깐씩 차선을 밟거나 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말 그대로 순간이나 잠깐 밟는 경우는 다시 차선을 지키면서 운전하게 되면 문제가 안되지만 지속적으로 차선을 밟으면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납부
만약 내가 단속카메라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 같으면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 앱 다운로드 |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 |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기납부내역조회, 교통법규위반, 민원신청 등 4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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