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복지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이 많은데 정보의 부족성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저소득층 분들께 정말 유용한 제도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지원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제도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며 이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
▶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소득인정액)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주거급여(47%) | 955,830 | 1,589,831 | 2,040,016 | 2,484,443 | 2,912,117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1.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선정기준액 : 기준 중위소득 30%
- 지원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53만 6,324원에서 60만 원을 뺀 93만 6,330원 지급
2.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선정기준액 : 기준 중위소득 40%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3. 주거급여
- 선정기준액 : 기준 중위소득 45%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수선 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4. 교육급여
- 선정기준액 : 기준 중위소득 50%
교육활동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33만 1,000원 | - | - |
중학생 | 46만 6,000원 | - | - |
고등학생 | 55만 4,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5. 해산급여
출산(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6.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3. 신청방법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교육급여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주거급여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교육급여 문의 : 교육급여 콜센터 ☎ 02-6222-6060
※ 이 외,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실직, 임신·출산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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