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20. 09:21

미혼모자 복지시설 입소 대상 및 내용, 입소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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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미혼모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미혼모 분들께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마련했는데 최대 1년 동안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혼모자 시설 제도의 입소대상과 내용 그리고 입소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미혼모자 시설 제도란?

    예기치 않은 임신 또는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어려움에 부딪힌 미혼모 여성들에게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 입소를 통해 무료 숙식 제공을 비롯한 건강한 출산, 산후조리, 양육,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입소대상

    ▶ 만 24세 이하의 여성

    ▶ 미혼 또는 이혼, 사별한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과 자녀

    ▶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자녀와 동반입소 가능

    ※ 단, 전염성질환(성병, B형 간염, 코로나19, 결핵 등), 정신질환 등의 경우 제외

     

    2. 입소기간

    ▶ 1년 이내(단, 입소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3. 지원내용

    ▶ 숙식 및 양육물품 지원 등 생활 지원

    ▶ 나들이, 백일잔치, 문화예술 활동 등 체험활동

    ▶ 개인 및 집단 전문가 상담

    ▶ 가사교육, 학업(검정고시, 대입) 지원 및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지원

    ▶ 간호사 병원 동행 및 출산 보조 등 의료 지원

    ▶ 신생아·영아 육아 교육 및 아이 돌봄 지원

    ▶ 퇴소 후 정서 지원 및 물품 지원

     

    4. 입소시설안내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서울 구세군두리홈 02-363-4471
    애란원 02-393-4725
    마음자리 02-2691-4365
    마포애란원 02-711-4725
    도담하우스 02-449-8893
    바인센터 02-2671-0693
    부산 마리아모성원 051-253-7543
    성현원 051-545-9272
    대구 가톨릭푸름터 053-764-8537
    인천 인천자모원 032-772-0071
    광주 엔젤하우스 062-651-8585
    대전 대전자모원 042-934-6934
    울산 미혼모의집물푸레 052-903-9200
    경기 생명의집 031-334-7168
    새싹들의집 031-457-4383
    광명아우름 1600-0152
    강원 마리아의집 033-262-4617
    충남 구세군아름드리 041-568-0691
    전북 기쁨의하우스 063-853-9616
    전남 성모의집 061-279-8004
    경북 누리영타운 054-772-5440
    경남 생명터미혼모자의집 055-231-0582
    제주 애서원 064-773-2010

     

    4. 입소방법

    해당 시설 및 지자체 방문신청 또는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로 전화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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