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특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분들은 양육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저소득층 분들을 위한 양육비 복지혜택 중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데 이 제도의 지원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0~24개월 영아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등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1. 기저귀 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경우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2인 이상 다자녀가구
(2세 미만 영아 모두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①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②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③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④ 한무보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2.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중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 산모의 질병
① 에이즈(B20 ~ B24, O98.7, Z21, Z20.6)
② HTLV감염(V91.5, Z22.6)
③ 마약 및 성인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⑤ 악성신생물(C00 ~ 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라는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라는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⑦ 방사선 치료(Z51.0)
⑧ 항암제 치료(Z51.1)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2. 지원내용
저소득층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해 주며 결제할 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구분 | 기저귀 | 조제분유 | ||
지원금액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월 64,000원 | 월 70,000원 | 월 86,000원 | 월 90,000원 |
3. 신청방법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구비서류
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1부
② 신분증
③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④ 등본상 가족관계입증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등)
⑥ 조제분유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명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소,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 지지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⑦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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