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19. 15:1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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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아이를 낳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지만 고위험 임산부도 예전보다 늘어나면서 발달장애 아이와 모성사망비도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지원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란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임산부는 건강한 출산을 위해 여러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대상질환 지원기간
    조기진통(O60), 양막의 조기파열(O42)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O44, O69.4),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전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O10, O13, O16),
    다태임신(O30, 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O21.1), 자궁내 성장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8, O41.1), O코드 질환을 동반한 신질환
    (N00 ~ N23) 및 심부전(I00 ~ I52)
    입원치료 전 기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 바로가기

     

    2. 지원내용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비 중에서 급여 부분의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급여 부분의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되며 지원한도는 1인당 300만 원까지로 2개 이상 진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동일합니다.

     

    ▶ 지원금액 : 최대 300만 원 

    ▶ 지원범위 : 급여 부분의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 (의료급여 수급자 100%) 

     

    3. 제한범위

    ▶ 병원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심 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통원 치료는 제외됩니다.

     

    4. 신청방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5. 구비서류

    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의사진단서(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1부

    (질병명, 최초 진단일자, 질병코드, 입원기간, 임신주수 반드시 명시)

    ③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④ 진료비 영수증 1부

    ⑤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⑥ 산모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⑦ 출생증명서 1부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⑧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⑨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⑩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직장가입자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유급, 무급여부, 휴직기간 명시)

     

    의료비 신청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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