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점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방의 인구 감소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후엔 사라질 도시도 생긴다고 하는데 이에 정부는 농촌의 인구감소를 막고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복지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지원 내용과 대상자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 및 신규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 및 도시민 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촌에 노후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농촌으로 새집을 짓고 이사를 온다면 집을 신축할 수 있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하여 농어촌지역, 준 농어촌지역 타 법이나 타 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이 없는 지역,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한 주거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을 뜻합니다.
※ 사업대상지역에는 포함되나 다세대, 다가구, 다중, 민박시설 등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새로 집을 짓는 신축 같은 경우는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엔 1억 원까지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금리 | 상환기간 |
신축 - 2억원 증축, 대수선 - 1억원 (농업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대출) |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만 40세 미만 청년 1.5%) |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지원대상
▶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 귀촌인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의 단독주택 신축
※ 지금까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 증가로 빈집 개량에 한해 1 주택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추가혜택
▶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 시 최대 280만 원 취득세 감면
▶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신청방법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방법은 해당 주소지 시, 군,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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