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향조정 되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규제는 남아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지는데 본인이 과세대상자인지 모르고 있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과세대상자 조회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만 해당되며 건물은 부과 대상이 아니며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이기 때문에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유리하고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1.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이며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2.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산세 : 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을 하게 된 경우 또는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써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에 적용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X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 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 분의 2.2
▶ 이사상당가산세 : 경감받은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 분의 2.2
3. 1세대 1 주택자
▶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합가 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 주택 등
▶ 1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봄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 주택자로 봄
4. 과세대상 조회방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방법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2. 소유주택 상세내역이 나오고 확인 후 고지세액 상세내역을 클릭합니다.
3. 소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내역이 나오고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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