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 급 납부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죠 이런 세금을 사업자가 신고, 납부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가 바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입니다. 각종 입찰, 계약, 대출 등 많은 업무에 사용되는 서류인 만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란?
사업자가 특정기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발급 가능하며, 세무서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 신고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내역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 신고 및 납부기간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까지 | |
이외의 사업자 | 제1기 | 1월 1일 ~ 6월 30일 까지 | 7월 1일 ~ 7월 25일 까지 |
제2기 | 7월 1일 ~ 12월 31일 까지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까지 |
※ 법인사업자의 경우 한해에 한 해에 4번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한 해에 2번 신고하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그중 3개월씩 예정 신고 기간을 두고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납부세액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세포함)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며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입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간이과세자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X 25%(부가가치율) X 10%
3. 발급방법
증명원 발급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발급 방법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길를 클릭합니다.
② 아래와 같이 주소로 찾기와 지도로 찾기 두 가지 방법으로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방법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합니다.
② 접수화면이 나오고 기본 인적 사항 확인 후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작성 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모바일에서도 전자문서로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토스 앱을 이용하면 정부 24와 연계되어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스 앱 다운로드 |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 |
ⓛ 모바일에서 토스 앱을 실행한 후 메인화면에서 오른쪽 하단 전체메뉴 > 주민센터 > 증명서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② 증명서 찾기 검색창이 뜨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검색합니다.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검색하면 "발급할까요?"라는 메시지가 뜨고 동의하고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④ 신청화면이 나오고 신청인정보와 신청내용을 작성한 후 이상이 없는지 검토 후에 민원신청 버튼을 누르면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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