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의 입자는 미세먼지가 되고 기체는 공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초미세먼지가 되면서 대기를 오염시키는데 특히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이런 초미세먼지를 훨씬 많이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서 10년 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했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 대상, 지원금액, 배출가스 등급조회, 폐차신청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를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차들을 조기에 폐차시키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이며 5등급 차량은 2023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해야 하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를 선택합니다.
② 개인 또는 법인을 선택한 뒤 소유차량 등급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차량번호를 입력 후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휴대폰 또는 카드 인증을 진행하고 소유차량 등급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해당 차량의 종류와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회원 로그인을 했을 경우엔 차량정보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상세정보 조회를 통해 차량의 기본정보와 상세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게차, 굴착기
※ 지원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하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하며 올해부터 생계형 및 소상공인 보조금이 차량가액 10%(1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무공해차 구매 시 5인 이하 승용에만 적용되던 보조금이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조기폐차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자동차소유주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을 선택합니다.
②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란에 해당되는 차량유형을 선택하고 선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개인정보 수집 관련 항목에 체크하고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저공해조치신청 정보입력란을 모두 입력하고 저공해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방법 (0) | 2023.04.11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0) | 2023.04.11 |
카카오페이로 병원비 청구하는 방법 (0) | 2023.04.11 |
위택스 지방세 환급신청 및 조회 방법 (0) | 2023.04.10 |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이용 방법 안내 (0) | 2023.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