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많은 활동이 가능하고 제약이 생기는 시스템 안에서 신분증은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런 신분증을 분실하게 되면 범죄 피해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빠른 재발급 처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을 때 쉽고 빠르게 재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주민등록증 재발급받는 방법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은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대부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분실신고부터 진행해야 하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분실신고
1. 정부 24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처리기간과 수수료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작성란이 나오고 필수 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한 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분실신고가 완료됩니다. 또한 신고내용을 철회로 선택했을 경우엔 분실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다시 찾는다면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방문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3. 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선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처리기간과 수수료를 확인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관련된 알림 사항이 뜨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그 아래 신청내용이 나오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주소, 연락처, 재발급사유, 수수료 면제 신청란을 모두 입력합니다.
④ 그 아래 확인사항이 나오고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문자서비스, 점자 스티커 제공서비스 신청여부를 체크하고 안내사항 확인란을 모두 체크합니다.
⑤ 그 아래 구비서류가 나오고 증명사진파일을 규격에 맞게 첨부합니다.
⑥ 그 아래 수령방법이 나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수령과 수령기관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⑦ 그 아래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가 나오고 동의에 체크한 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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