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할 때 우리는 매매를 하던지 임대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를 선택했다면 전세와 월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보증금 비율에 따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전세, 월세 전환 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적용할 때 적용하는 연이자율로 생각하면 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해진 법정 전월세전환율이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전환율은 동일 단지, 면적에서 이루어진 전세 계약 건의 보증금 중위가격을 구하고 마찬가지로 동일 단지 면적에서 발생한 월세 계약과 비교해서 보증금이 줄어들면 월세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계산해서 구합니다.
※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 = 5.5% 초과할 수 없음
▶ 국가통계포털 접속 후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검색 후 조회가능
전세, 월세 전환 계산방법
전세에서 월세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산하는 방법은 부동산계산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산기 모바일 앱 다운로드 |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 |
1.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 계산식 : 월세로 전환할 보증금 X 전월세전환율 / 12개월
※ 예) 전세금 5억을 보증금 2억 월세 계약으로 전환 시 (전월세전환율 5% 가정)
▶ 3억 원(월세로 전환할 보증금) X 5% / 12개월 = 125만 원
▶ 전세금 5억 → 보증금 2억, 월세 125만 원 전환
2.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 계산식 : 월세 X 12개월 / 전월세전환율 + 기존보증금
※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을 전세로 전환 시 (전월세전환율 5% 가정)
▶ 100만 원 X 12개월 / 5% + 보증금 1억 = 3억 4,000만 원
▶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 → 보증금 3억 4,000만 원 전환
주의사항
① 법정으로 정해진 전월세전환율을 위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무효 처리가 됩니다.
② 초과된 전환율 부분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③ 이미 납부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에는 세입자에게 불리하므로 굳이 전환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만 있다면 어떤 비율이든 상관없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혜택 안내 (0) | 2023.05.22 |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 (0) | 2023.05.22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0) | 2023.05.21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0) | 2023.05.21 |
마을세무사 이용대상 및 무료 상담안내 (0) | 2023.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