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22. 09:05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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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 제도의 가입대상 및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해당이 되는 청년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가능한 제도입니다.

 

1. 가입대상

▶ 나이제한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가능)

▶ 개인소득 : 연 6,000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연 6,000 ~ 7,500만 원 (정부기여금 미지급, 비과세 적용)

▶ 가구소득 : 중위 180% 이하

※ 단, 직전 3개년도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됨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바로가기

 

2. 가입혜택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청년이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가 7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별도설정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

 

3. 가입기간 및 금리

▶ 가입기간 : 5년 (2023년 6월 ~ 2027년 판매예정)

▶ 금리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의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이며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 중

 

4.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에 공고가 올라오고 상품 취급 금융기관이 선정되면 추후 최신정보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중도해지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받게 되고 혜택 지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입자의 퇴직이나 사업장의 폐업등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예)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천재지변,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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