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복지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조건이 까다로운 정책이지만 혜택은 아주 큰 제도라고 하니 지원대상 및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 일하는 청년(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
②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④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②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최대 360만 원 지원 혜택
※ 중위소득 50% 이하 : 최대 1,080만 원 지원 혜택
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 군, 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 5. 15.(월) ~ 23. 5. 26.(금)
③ 5월 12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신청일 (5월) |
월 (1, 8일) |
화 (2, 9일) |
수 (3, 10일) |
목 (4일) |
목 (11일) |
금 (12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5, 9, 0 |
4, 9 | 5, 0 |
4. 기타 사항
ⓛ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계좌 가입이 가능하며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②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 여부는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와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중복가입이 허용되며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지원방식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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