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소기업매출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정부지원금이나 대출 제도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 소상공인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급받는지 어디서 발급해 주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11월 1일부로 소상공인확인서의 명칭이 세액공제용, 대환대출용 확인서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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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에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2.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체크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발급용도, 인정기간연도를 입력한 후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4. 신청서 작성란에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5. 개인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기업정보를 입력합니다.
6. 모든 정보를 입력 후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발급 시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매출액 증빙자료
③ 상시근로자 증빙자료
7. 접수가 진행되고 처리완료가 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소기업 매출 기준 :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단, 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도 가능
▶ 소상공인 배제 업종 : 도박 등 사행행위 관련 업종, 금융과 보험, 부동산 관련 업종, 공공행정, 교육, 사행시설, 협회 및 단체, 가구 내 고용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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