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부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별 신고 날짜와 방법 등 여러 가지 혼동되는 사항이 많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날짜를 놓쳐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분들을 위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발생되며 세율은 단일세율 10%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55,000원짜리 상품을 판매한다면 55,000원 자체가 매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중 5,000원은 부가가치세로 매입자에게 징수하여 임시로 보관하다가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의 납부 과정
1. 과세자의 종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대상 |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공급가액 + 부가세액) 8,000만원 이하 사업자 단, 4,800만원 초과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법인은 간이과세 제외 간이과세 배제 업종 존재 |
세율 | 매출세액 10% / 매입세액 10% | 약 1.5% ~ 4.0%의 세율로 저율과세 매출세액 X 부가가치율로 계산 |
부가세 환급여부 | 부가세 환급 가능(매입>매출인 경우) | 부가세 환급 불가 |
세금신고 | 법인사업자 1년 4회 개인사업자 1년 2회 |
1년 1회 |
매출액 변동 시 전환시기 |
차년도 7월 1일 (간이과세자는 포기신청시 익월 1일 부터 전환, 향후 3년간 간이로 재전환 X) |
|
유리한 경우 | 사업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여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 가능 |
사업 초기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 저율로 과세 가능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①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 ~ 6.30. | 7.1. ~ 7.25. | 법인사업자 | |
1.1 ~ 6.30 | 7.1. ~ 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사업자 |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개인 일반사업자 |
②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를 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 예외사항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50만 원 미만 제외)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하며,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납부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 미만이라면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3. 신고 및 납부방법
① 전자신고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 다운로드 |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 |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서류
① 세금계산서합계표
② 계산서합계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갑, 을)
④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집계표
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음식점업 등 특정업종)
⑥ 현금매출명세서(부동산 중개업 등 특정업종)
②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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