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해외여행도 풀리고 많은 분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특히 미성년자 아이가 있으신 가정에서는 한동안 해외여행을 못 나가다가 이제 가려고 하니 아이 여권이 없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서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비용, 발급기간 등 부수적인 사항을 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아이 여권 발급 안내
1. 발급 준비물
만 18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로,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2. 영문 이름 표기방법
여권을 발급하러 가기 전 미성년자의 영문 이름을 미리 정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변환기를 사용하시면 영문 이름과 사용 빈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여권 발급은 위해서는 무조건 방문 신청을 해야 하며 접수 및 발급처는 전국 시, 군, 구청 등 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접수기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기관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접수기관의 종합민원실로 방문합니다.
②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붙입니다.
③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④ 순번대기표에서 여권접수 대기표를 받습니다.
⑤ 창구에서 서류제출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여권접수가 완료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 접수증은 여권 수령할 때 반드시 필요하니 신분증과 함께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4. 발급비용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5,000원 | 45불 |
26면 | 42,000원 | 42불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0불 |
▶ 현재는 차세대 일반전자여권으로 바뀌었지만 각 접수기관마다 종전 일반전자여권(구 여권) 재고가 남아있는 곳들이 아직 있어서 종전 일반전자여권으로 발급 시에는 15,000원의 저렴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소요기간
여권 발급까지 소요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모두 다르지만 보통 2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처리가 빨리 진행되는 곳은 일주일 안으로도 발급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여권 발급신청 시 그리고 발급완료 시 외교부 여권정보 알림톡을 통해 진행사항을 카카오톡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0) | 2023.04.23 |
---|---|
삼성에어컨 무상점검 사전신청 방법 (0) | 2023.04.22 |
경기지역화폐 종류 및 혜택 신청방법 안내 (0) | 2023.04.21 |
주민등록번호 변경 온라인 신청 방법 (0) | 2023.04.20 |
갤럭시 배터리 성능 확인 방법 (0) | 2023.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