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마다 올해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국가에서 보장하는 건강검진은 조기암 진단의 효과를 높이고 본인이 놓치고 있는 질병을 확인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받기 때문에 비용과 효과면에서 실속 있는 검사만 모아두었기에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 확인 후 대상자분들은 꼭 챙겨서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은 기본 2년에 1번씩 진행되며 검진 횟수가 초과되면 비용을 환수하기 때문에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 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 출생자 (2023년 홀수년 기준) |
피부양자 | 20세 이상 홀수 연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사업장으로도 검진 대상자 명부가 송부) |
1. 확인방법
2023년 국가 건강검진 검진 항목과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로그인 후 화면 중앙에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선택합니다.
3. 검진대상조회 화면이 나오고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공통검사 항목
대상질환 | 검사항목 |
비만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
시각, 청각이상 | 시력, 청력 |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
빈혈증 | 혈색소 |
당뇨병 | 공복 혈당 |
간장질환 | AST, ALT, r-GTP |
폐결핵, 흉부질환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질환 | 구강검진 |
3. 6대 암검진 항목
1. 위암 : 40세 이상 2년 주기로 위내시경검사 실시
2. 대장암 :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실시
3.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상, 하반기) 주기로 각 1회 실시
4.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 실시
5.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자궁경부세포검사 실시
6. 폐암 : 54~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로 저선량흉부 CT검사 실시
※ 암 검진 시 주의사항
▶ 위장내시경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 물, 커피, 우유, 주스 등을 포함하여 금식
▶ CT, X-ray 촬영의 경우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방사선 영향으로 인해 의료진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궁경부암 검진 시 생리 기간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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