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4. 3. 13:46

수돗물 안심확인제 신청자격 및 방법, 수질검사 항목 안내

썸네일

 

우리 생활에 없어선 안 되는 물 이러한 물을 우리는 편하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가끔 노후된 수도관 이야기 또는 수돗물에서 안 좋은 것들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내가 쓰는 수돗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해서 우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수돗물 안심확인제란?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내가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을 확인하고 싶을 때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 전화로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해당 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수돗물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수돗물 안심확인제 신청방법은 환경부 물사랑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경부 물사랑누리집 바로가기

     

    ⓛ 홈페이지에서 '수질검사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② 온라인신청 화면이 나오면 우리 집이 수질검사 가능지역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소를 입력하고 조회하고 "해당지역은 수질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뜨면 '수질검사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③ 이용약관 동의 화면이 뜨면 개인정보 동의에 모두 체크한 뒤 신청을 선택합니다.

     

    ④ 본인인증 화면이 나오고 핸드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⑤ 온라인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오면 주소, 검사희망일, 신청사유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⑥ 신청완료 후 검사희망일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가정에 있는 수돗물을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진행하며 빠르면 다음날 결과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 대표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대표전화번호 안내

     

    3. 수질검사 항목

    1차 검사항목 2차 검사항목(1차 검사 이상시)
    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아연 1차 검사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망간, 색도, 경도

     

    ▶ 검사항목별 특징

    구분 수질 기준
    탁도 0.5NTU 이하
    잔류염소 4.0mg/L 이하
    수소이온농도(pH) 5.8 ~ 8.5
    0.3mg/L 이하
    구리 1.0mg/L 이하
    아연 3mg/L 이하
    망간 0.05mg/L 이하
    색도 5도 이하
    경도 300mg/L 이하
    일반세균 100CFU/mL 이하
    총대장균군 불검출 / 100mL
    염소이온 250mg/L 이하
    암모니아성 질소 0.5mg/L 이하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