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심사를 거쳐 등록된 장애인 분들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세금 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장애인 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혜택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국세청이 지원하는 다양한 장애인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세금 감면 혜택
1. 증여세 혜택
▶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비과세 되며 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상속세 혜택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3. 소득세 혜택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구분 | 공제 |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씩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 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 |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세액공제 : 각각 이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비과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
※ 비과세저축 : 저축원금 15. 1. 1. 이후 가입 시는 5천만 원 이하까지 면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비과세저축은 제외)
4. 납부기한등의 연장 혜택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해 줍니다.
5. 기타 간접적 혜택
▶ 비과세 저축 가입
1인당 5천만 원(원금기준) 한도 내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 가능
▶ 기부금 공제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 전액 공제(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국내 공급 시)
「장애인 보조기기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수입 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개별소비세 면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 관세 감면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지방세 면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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