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부업을 하는 경우나 직장생활을 아얘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도 사업자도 아닌 프리랜서는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세금신고를 하고 원천징수는 어떻게 받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프리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롭게 일한다는 의미로 어떤 기업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여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본인이 계약한 일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고 자신의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업군
유튜버, 웹툰작가, 웹소설작가, 디자이너, 통역사, 마케터, 성우, 강사, 영상 편집자, 인플루언서, 블로거 등이 대표적인 프리랜서 직업군이고 이외에도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상대방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할 수 있다면 프리랜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3% 세금공제
프리랜서는 고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속회사가 없기 때문에 따로 세금공제가 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프리랜서로부터 3.3%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되고 프리랜서는 3.3% 세금을 공제 후 소득을 받게 됩니다.
▶ 원천징수 제도
※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요율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5월의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하지 않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3.3% 제외하고 소득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인 경우는 내가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에 근로소득+프리랜서소득을 합친 후 신고하고 이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세금 환급받는 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나의 1년간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이 1년간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반대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환급받는 경우 : 프리랜서의 1년간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 < 1년간 납부한 원천징수액
▶ 납부하는 경우 : 프리랜서의 1년간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 > 1년간 납부한 원천징수액
※ 예시) 총수입금액 : 1,000만 원, 사업을 위해 지출한돈 200만 원
1,000만 원 - 200만 원 = 800만 원(과세표준)
800만 원 x 세율 6% = 48만 원(종합소득세 결정세액)
3.3%로 미리 떼어간 세금 = 33만 원
48만 원 - 36만 원 = 12만 원 추가 납부해야 함.
▶ 프리랜서 소득이 직전연도 2,400만 원 이하이면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소득의 60~7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세액이 0원이 나오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을 위한 필요경비 목록
-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 출장 교통비 및 숙박비
- 업무 공간 임차료
- 업무용 차량 유지비
- 업무 관련 고정자산 구입, 유지, 관리비
- 소모품비
- 통신비
- 교육훈련비
- 도서구입 및 인쇄비
- 광고선전비
- 의상비
- 접대비
- 경조사비
- 외주비용
- 기타 사업 관련 지출 수수료, 사용료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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