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청년들의 근로능력 향상과 쾌적한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지원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이 제도의 다양한 정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란?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란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능력 발전 및 삶의 질을 향상하며, 청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인천광역시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①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② (제조기업 기준) 공장등록 제조기업
※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③ 만 18~39세 이하(2023. 1. 1. 기준, 1983. 1. 2. ~ 2005. 1. 1.) 청년
※ 병역기간 나이산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추가 없음
④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⑤ 2020. 1. 1. 이후에 채용되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자
⑥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⑦ 2023년 계약기준 연봉 3,200만 원 이하인자 (2023년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범위 내)
▶ 지원제외대상
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
③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④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 자
⑤ 서비스업 등 중소 제조기업 이외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⑥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고용보험법에 따름)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⑧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구분 | 사업명 | 시행처 |
중복지원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중소벤처기업부 | |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 |
지역성장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 |
중복지원불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 고용노동부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한국장학재단 | |
새일여성인턴 | 여성가족부 | |
뿌리기업 신규입직자 경력형성장려금 | 인천광역시 | |
드림For청년통장 | 인천광역시 | |
기타 유사 개인 장려금 수혜자 | - |
2. 지원내용
▶ 1년간 복지지우너금 120만 원(생애 1회)
▶ 인천 e음 카드 소비쿠폰(30만 원 / 1회)
▶ 온라인 복지포인트(90만 원 / 30만 원 X 3회)
※ 복지 포인트 몰을 운영하여 건강관리, 문화생활, 가족친화, 자기 계발 등의 콘텐츠 이용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5. 2. (화) 10:00 ~ 5. 31. (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절차
①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참여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 시 제출
③ 신청 서류 중 초본의 경우 반드시 이메일 제출
※ 메일 주소 : 1s5b@itp.or.kr
※ 메일 제목 : '이름_회사명_생년월일(6자리)'로 기입
※ 메일 내용 : '이름_회사명_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입
4. 구비서류
▶ 1차 신청서류
① 참여신청서
② 복지비 지급신청서
③ 인천 e음 소비쿠폰 발급 신청서
④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⑤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포함)
※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⑥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⑦ 청년근로자 소득증명원
⑧ 사업자등록증
⑨ 공장등록증
⑩ 기타 추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2 ~ 4차 신청서류
①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포함)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②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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