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꾸준한 저축 습관을 길러주고 자산형성에도 도움을 주는 부산청년 기쁜 두 배통장 제도를 새롭게 시행했다고 하는데 부산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며 대상은 누구이고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이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연령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 1. 1. 이후 ~ 2005. 12. 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 근로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 도는 창업 중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반드시 가입
※ 본사 타 지역에 소재하나 지사가 부산시내 소재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① 청년 : 세전 월소득 273만 원 이하(근로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② 부양의무자(부모님 및 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 +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③ 가구원수 : 부모·배우자·자녀 필수 포함
※ 청년 본인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④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동거인(이모, 조카 등)은 가구원수, 소득·재산 모두 미포함
▶ 제외대상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 및 참가 중인 청년
※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지 자 체) : 서울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 13(일+삶)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 희망날개통장, 희망적금 2400 등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②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③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④ 신청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⑤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⑥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2. 지원내용
▶ 자산형성 : 청년 저축액 대비 1:1 부산시 매칭 지원(총 적립금 480 ~ 1,080만 원)
▶ 저축액 및 적립기간 선택
ⓛ 저축액 :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② 적립기간 : 18개월, 24개월, 36개월
매월 저축액 | 적립기간 | 만기 적립금 | 비고 | |
청년 | 부산시 | |||
10만원 | 10만원 | 24개월 | 480만원 + 이자(5.0%) | 매월 적립시 |
36개월 | 720만원 + 이자(5.5%) | |||
20만원 | 20만원 | 18개월 | 720만원 + 이자(4.5%) | |
24개월 | 960만원 + 이자(5.0%) | |||
30만원 | 30만원 | 18개월 | 1,080만원 + 이자(4.5%) |
▶우대금리 최대 0.3% 별도 적용
① 부산은행 입출금통장에 급여 입금실적이 적립기간의 1/2 이상 보유 : 0.1%
② 적립기간 중 BC카드 결제실적이 100만 원 이상 보유(체크카드 포함) : 0.1%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 0.1%
▶ 금융역량강화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연 1회 금융교육 필수 이수
▶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학자금, 전세보증금)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6월 중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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