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6. 29. 14:07

이사할때 해야할일과 준비할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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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변에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사를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어 어렵지 않게 이사를 하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아마도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사하는 분들을 위해 이사할 때 해야 할 일과 준비할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이사할 때 해야 할 일과 준비할 것들

     

    1. 이사 한 달 전 

    ⓛ 이삿짐센터 예약하기

    이사 한 달 전쯤 되었다면 이삿짐센터에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철 또는 손없는날에 이사가 몰릴경우 내 계획과 다르게 예약이 안될 수도 있고 이삿짐센터별로 서비스의 질과 비용이 천차만별이므로 한 달 전부터 시간을 가지고 견적도 받아보고 날짜에 맞춰 미리 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이사 갈 집의 치수 재보기

    이사 갈 집에 기존 또는 새로 구입예정의 가전과 가구가 잘 배치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줄자와 펜을 준비하여 벽면의 폭과 높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치수를 기록하지 않으면 이사당일 가전과 가구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해야 하며 이때 짐을 옮기는 과정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사 2~3주 전

    ⓛ 버릴 물건 처리하기

    이사 2~3주 전에는 버릴 물건과 새로 살 물건을 체크해야 합니다. 버릴 물건 같은 경우는 가전과 가구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스티커를 구매하여 미리 붙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② 새로 살 물건 치수 확인 후 배송예약 하기

    새로 구입할 물건들 특히 부피가 큰 가전 가구 같은 경우는 이사 갈 집의 치수를 파악 후에 이사 갈 집의 사이즈에 맞는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날짜와 장소를 이삿날과 이사 갈 집으로 미리 예약해 놓으면 따른 추가비용 없이 배송이 가능합니다.

     

    ③ 도배장판 예약하기

    내가 집주인이거나 세입자이거나 도배장판을 새로 해야 되는 경우라면 업체 여러 군데에 견적을 받은 후 이사 갈 집이 비어있을 때에 맞춰서 도배장판 시공을 예약하면 됩니다.

     

    ④ 이삿날 확인하기

    계약서 작성 시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종종 이삿날을 착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이삿날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이삿짐센터에도 예약이 잘 접수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사 1주 전

    ⓛ 집주소 변경하기

    우체국이나 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등에 연락하여 우편물의 주소지를 새로 이사할 집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신문, 우유 등은 영업소에 전화해서 그만 넣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집주소 변경은 KT홈 주소변경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소변경을 일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케이블, 도시가스 변경 신청하기

    이사를 하자마자 인터넷이나 전화, TV 그리고 도시가스를 사용해야 하므로 통신사나 지역 도시가스공사에 미리 변경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③ 서류준비하기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엔 필요한 서류들을 따로 빼내어 보관해 둡니다. 이삿날에는 정신도 없고 짐도 다 포장되어 있는 상태라 서류를 미리 빼놓지 않으면 각종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재발급받아야 하며 제때 등기를 하지 못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4. 이사 당일

    ① 관리비 정산하기

    이사당일 오전에 중개업소를 통해 관리비 정산처리 업무를 요청하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삿짐 들이기

    이사 갈 집의 치수를 사전에 파악했다면 이삿짐을 들일 때 계획한 대로 이삿짐을 배치하고 종종 이삿짐센터 직원과의 의견차이 때문에 다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삿짐 옮길 곳을 미리 지정해 놓는 곳이 좋습니다.

     

    ③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이사를 왔으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③ 전학 신청하기

    초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놓습니다. 이것을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처리가 되고, 중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관할 교육청에 제출한 후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키면 되며,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관할 교육청에 제출한 후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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