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독립을 시작하는 대학생이나 신입사원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전세나 월세집을 구하면서 부동산계약을 처음 해보는 분들이 많은데 경험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막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보자 분들을 위해 전세, 월세계약서를 쓸 때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세, 월세계약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쓰는 법
1. 준비물을 잘 챙기자
전세 또는 월세계약 때는 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도장이 준비가 안되었을 경우 지장(손도장)으로 찍을 수 있는데 지장은 도장과 달리 위조가 안되기 때문에 더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명란에도 컴퓨터로 타이핑하지 말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직접 수기로 이름을 적는 게 좋습니다.
ⓛ 임대인 :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② 임차인 :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 부동산의 표시를 신경 쓰자
전세 또는 월세계약서 맨 상단에 자리 잡고 있는 부동산의 표시 같은 경우 내가 임차할 집의 주소와 동·호수, 구조, 용도, 면적등을 기재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의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3. 보증금을 한글로 기재하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숫자로 작성하는데 위조 방지를 위해 한글로 한 번 더 작성해 줍니다.
※ 예시) 보증금 1억 원 : 금 일억 원, ₩100,000,000원
4. 잔금일은 최소 한 달 이상으로 잡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대출과 그밖에 이사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서 잔금날짜는 최소 한 달 이상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를 납부 후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영수증만 받을 경우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영수인 칸에 집주인의 사인과 도장을 받아 계약금 영수증을 잃어버리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영수인 칸이 없을 경우엔 계약금 칸 맨 오른쪽에 작성하면 됩니다.
5. 계약내용란을 확인하자
계약내용란에는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집을 비워주는 날짜와 계약기간, 월세의 경우 월세 지급일, 중개수수료에 관한 내용, 계약 위반에 관한 내용등이 기재되어 있어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6. 특약사항란은 신중하게 기재하자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특약사항 기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도배와 장판은 세입자가 해야 하며 반려동물은 키울 수 없다던지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는 중도 퇴거는 불가능이라던지 자신의 여건과 맡지 않는 특약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임대인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며 임대인과 일정 부분 협의가 되거나 약속받은 내용이 있다면 증거를 위해 반드시 특약사항에 글로 남겨야 합니다.
7. 개인정보를 확인하자
계약서 작성이 마무리되면 맨 아래쪽에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중개인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게 되며 이때 개인정보는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이때도 반드시 임대인의 등기부등본과 개인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중개사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도 중개업소에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 도장 찍기 전 한번 더 확인하자
몇몇 분들이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계약 후 24시간 안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 계약은 번복할 수 없으며 굳이 번복을 해야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작성일에는 서둘러서 도장을 찍지 말고 느긋하게 꼼꼼히 다 살핀 후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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