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예전보다 부담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것이 출산율로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는 임신과 출산 관련 복지제도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데 그중 가계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란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 신청조건
① 자격요건 : 사업주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로 휴무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지원금액 : 1년 이내 통상임금의 80% 까지 지원하며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지급하며 사후지급분 제도로 지급액 중 25%는 직장에 복귀하고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후부터 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④ 지원방법 : 최초 휴무 자체는 회사에 알리고 이후 급여는 본인이 직접 매번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매달 월급 형태로 받을 수 있지만 한 번에 몰아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변경될 정책 : 육아휴직의 급여기간은 현재 1년이 최대이지만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 예정이라고 하며 올해 6월 ~ 7월 정도에 정책이 바뀐다고 하니 올해 육아휴직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최소 1일은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6개월 더 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으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안내
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방문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준비하여 해당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이나 급여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작성해서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할 수 있고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회사에서 알아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최초 1회만 제출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매월 급여 수급일이 되면 온라인으로 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앱 다운로드 | |
구글 안드로이드 앱 | 아이폰 iOS 앱 |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한 뒤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선택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화면이 나오고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는 회사에서 아직 육아휴직 확인서를 온라인 접수처리 하지 않은 것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아래 화면처럼 정상적으로 신청화면이 뜰 경우엔 육아휴직 확인서가 접수 처리완료되어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② 화면 아래로 내려가면 대상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모두 썼는지 확인하는 문구가 있고 이번 휴직이 부모 중 두 번째 휴직일 경우 "예" 첫 번째 휴직일 경우 "아니요"를 선택하면 됩니다.
③ 신청일과 신청기간 급여 지급 계좌등 필요한 정보들을 조회하고 입력합니다.
④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하면 수급 신청기간 왼쪽에 선택 버튼이 나타나고 아래와 같이 2개월간 신청을 안 했다면 순차적으로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⑤ 급여 신청기간을 선택합니다.
⑥ 나머지 체크 사항을 모두 체크하고 제출을 완료하면 접수 처리되고 처리가 완료되면 급여가 입금됩니다.
3. 신청절차
▶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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