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복지혜택 중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지만 의외로 많이 모르고 있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제도가 바로 통신비 할인 제도입니다. 고정지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인 통신비는 소득이 없어도 나가야 할 지출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통신비를 최대 50% 할인해 준다고 하니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만 65세 이상 통신비 지원 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12월부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통신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에게도 1인당 통신요금을 최대 50%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할인 금액
통신비 할인 금액은 월 통신 요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인당 통신요금 | 할인금액 |
월 22,000원 이하 | 월 통신 요금의 50% 할인 |
월 22,000원 이상 | 11,000원 요금 할인 |
2. 지원 통신사
통신비 할인혜택을 지원하는 통신사는 KT, SK텔레콤, LG U+ 3곳이며 알뜰폰 통신사는 할인혜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3. 할인 신청방법
통신비 할인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방문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전화신청 : 본인이 사용하는 통신사에 전화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에서 114를 누르고 상담원 연결 후 만 65세 이상 통신비 혜택 감면을 신청해 달라고 하면 통신사에서 심사 후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이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인터넷신청 : 인터넷신청은 정부 24 이동통신요금할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이동통신요금할인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 화면이 나오고 성명, 생년월일 정보를 확인 후 휴대전화 번호와 이동전화통신사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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