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25. 08:30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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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말부터 국제유가와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했는데 그중 에너지바우처에 대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환자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⑥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지원금액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3.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신청절차

    ①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② 선정단계 : 시, 군, 구는 복지부의 행복 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③ 지급단계 : 시, 군, 구는 대상세대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④ 사용/정산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⑤ 사후관리 : 시, 군, 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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