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에는 다양한 개인정보와 계약 관련 사항들이 적혀있어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지만 자주 사용하거나 꺼내볼 일이 없어 이사를 가거나 물건을 정리할 때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 곤란한 상황이 생기곤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안내
부동산 계약서는 그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되며 계약서별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분양계약서
② 임대차계약서
③ 매매계약서(등기권리증)
1. 분양계약서
부동산 분양계약서는 현재 부동산이 내 소유가 아니지만 부동산이 완공되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미리 시공사와 약정을 맺는 방식인데 나중에 등기권리증을 받을 때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분양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① 분양 담당 사무실에 본인의 분양계약서 분실 사실을 통보합니다.
② 분양 담당 사무실을 통해 계약서 재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받습니다.
③ 경찰서에 분양계약서 분실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④ 계약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신문사 또는 일간지에 분양계약서 분실신고 공고를 내야 합니다.
⑤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가 끝나면 분양 담당 사무실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⑥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계약 권리를 인정받고 원본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
전세 또는 월세를 통해 아파트, 상가 등 다양한 부동산 임대계약을 진행하는데 보통 작성 후 재계약할 때까지 꺼내볼 일이 없어 방치하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기존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찾다가 분실한 걸 알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① 임대차계약서는 보통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 3명이 모두 보관하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 가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찾아가 확정일자 확인 정보 공개 요구서를 작성합니다.
③ 확정일자 정보 공개 요구서를 제출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서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만약 온라인을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등기권리증
가장 중요한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권리를 말하는 서류인데 부동산 매매거래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이며 문서 도용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게 위해 딱 한 번만 발급되므로 분실하지 않게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실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서면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② 확인서면 발급 신청서 작성완료 후 제출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확인서면으로 등기권리증의 효력을 대신할 수 있지만 일회성 효력이므로 또 필요한 경우마다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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