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25. 10:24

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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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는 다양한 개인정보와 계약 관련 사항들이 적혀있어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지만 자주 사용하거나 꺼내볼 일이 없어 이사를 가거나 물건을 정리할 때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 곤란한 상황이 생기곤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안내

    부동산 계약서는 그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되며 계약서별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분양계약서 

    ② 임대차계약서

    ③ 매매계약서(등기권리증)

     

    1. 분양계약서

    부동산 분양계약서는 현재 부동산이 내 소유가 아니지만 부동산이 완공되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미리 시공사와 약정을 맺는 방식인데 나중에 등기권리증을 받을 때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분양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① 분양 담당 사무실에 본인의 분양계약서 분실 사실을 통보합니다.

    ② 분양 담당 사무실을 통해 계약서 재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받습니다.

    ③ 경찰서에 분양계약서 분실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④ 계약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신문사 또는 일간지에 분양계약서 분실신고 공고를 내야 합니다.

    ⑤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가 끝나면 분양 담당 사무실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⑥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계약 권리를 인정받고 원본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

    전세 또는 월세를 통해 아파트, 상가 등 다양한 부동산 임대계약을 진행하는데 보통 작성 후 재계약할 때까지 꺼내볼 일이 없어 방치하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기존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찾다가 분실한 걸 알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① 임대차계약서는 보통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 3명이 모두 보관하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 가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찾아가 확정일자 확인 정보 공개 요구서를 작성합니다.

    ③ 확정일자 정보 공개 요구서를 제출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서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만약 온라인을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3. 등기권리증

    가장 중요한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권리를 말하는 서류인데 부동산 매매거래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이며 문서 도용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게 위해 딱 한 번만 발급되므로 분실하지 않게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실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서면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② 확인서면 발급 신청서 작성완료 후 제출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확인서면으로 등기권리증의 효력을 대신할 수 있지만 일회성 효력이므로 또 필요한 경우마다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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