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해가 지날수록 고갈될 거라는 뉴스기사 때문에 추후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개혁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국민연금 자격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해지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해지 및 반환일시금 받는 방법
1. 해지방법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었거나,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경우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에 이자를 추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반환일시금 수령나이
반환일시금 수령나이는 원칙적으로 나이가 상황조정되어 아래의 나이가 되었을 때 수령가능하며 예외사항으로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 3에 의하여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 수급연령 |
1953년 ~ 1956년 | 61세 |
1957년 ~ 1960년 | 62세 |
1961년 ~ 1964년 | 63세 |
1965년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3. 이자금액
반환일시금은 원금과 이자를 더하여 수령하게 되는데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
▶ 2023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5%
▶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값을 합산함
※ 2015. 4. 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 발생일이 2015. 4. 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 적용
4. 재가입요건
▶ 임의가입
60세가 되는 시점에서 최소 120개월 납입조건이 되지 않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반납제도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 + 이자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추후납부제도
그동안 못 냈던 보험료를 추납을 동해 최대 10년까지 낼 수 있으며 최대 60개월까지 분납도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반환일시금 신청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또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신청
▶ 전화, 팩스신청(총 납부 보험료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60세 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개인서비스 > 연금/일시금 청구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구기간 : 수급권리에 도달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이후에는 소멸됨), 5년이 지나면 지급권리는 소멸되나 양후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자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6. 필요서류
▶ 필수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유형별 필요서류
👉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상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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