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4. 29. 12:18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신청 방법

썸네일

 

대한민국에서 중장년 노인층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서민들이 제대로 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노후에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주택연금 수령액과 방식, 종류, 신청방법 등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1. 주택연금 수령액표

    주택연금은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연금수령액이 조금씩 감액이 되어 현재는 70세 3억 원 일반주택기준으로 월 901,000원을 받게 되며 3월 1일 개정 전에는 926,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5,000원 정도 감액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일반주택

     

    일반주택 연금수령표

     

    ▶ 주거목적 오피스텔

     

    오피스텔 연금수령표

     

    2. 수령액 계산하기

    주택연금 수령액표를 보면 대략적인 수령금액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내 주택에 대한 연금 수령액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봐야 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바로가기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zip
    1.93MB

     

    예상연금조회 안내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③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④ 시세검색을 클릭하여 나의 주택을 검색하면 자동으로 한국부동산원과 KB시세가 적용된 주택가격이 산정되어 표시됩니다.

    ⑤ 최저층여부를 선택하시고 지급방식과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합니다.

    ⑥ 모든 입력이 끝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나의 주택연금 수령액이 나옵니다.

     

     

    3.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부부 중 1인이상 만 55세 이상, 부부합산 공시지가 9억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입니다. 합산 9억이 넘는 2 주택자인 경우 가입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주택연금 가입주택 9억 이하)하며,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9억 원 이하일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이 경매나 압류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전세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에 대한 기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액이나 상환능력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4. 수령방식

    주택연금 3종 세트
    일반 주택연금 노후생활자금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 50~90%)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5. 상품종류

    종신방식 방식
    정액형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초기증액형 가입 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정기증가형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 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6. 신청방법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로 방문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본사 및 지사 찾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신청 바로가기

     

    스마트주택금융 앱 다운로드
    구글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iOS 앱

     

    모바일 신청 매뉴얼.pdf
    5.91MB
    인터넷 신청 매뉴얼.pdf
    2.38MB

     

    신청절차 안내표

     

    7. 제출서류안내

    ▶ 주민등록등본 2부

    ▶ 전입세대열람표 1부

    ▶ 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오피스텔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8. 안내영상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