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부터 언급되었던 기부 관련 제도를 23년 1월 1일부터 확정시키면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서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니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 단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청북도 청주시라면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곳들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1. 지원혜택
▶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면 10만 원 전액 모두, 10만 원을 초과 시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한도는 연간 상한액 500만 원입니다. 즉, 기부할 수 있는 여러 지역을 합쳐서 총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액 | 세액공제비율 |
10만원 이하 | 100% |
10만원 초과 | 16.5% |
▶ 답례품 혜택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은 바로 해당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답례품입니다. 답례품 수령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에 기부를 한다면, 충청북도에서 기부자에게 기부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기부자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고향사랑 e음 사이트에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충청북도에 기부해서 받은 기부포인트로는 충청북도 답례품만 구매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의 답례품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별 답례품 보기는 아래와 같이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메뉴에서 지역 선택 후 답례품몰 보러 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답례품 품목이 나 오게 됩니다.
2. 포인트 안내
답례품 구매에 사용되는 기부포인트는 기부금액의 30%가 지급되며 금액별로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니, 사실상 3만 원어치 답례품이 공짜로 생기는 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내야 할 세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이 생기는 효과입니다.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
총액 (세액공제 + 답례품) |
100,000원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200,000원 | 116,500원 | 60,000원 | 176,500원 |
1,000,000원 | 248,500원 | 300,000원 | 548,000원 |
5,000,000원 | 908,500원 | 1,500,000원 | 2,408,500원 |
3. 기부방법
기부방법은 간단합니다.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부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기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국 농협 영업점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고향사랑 기부하기'를 클릭합니다.
2. 기부를 원하는 지자체를 지도 또는 목록검색 중 선택합니다.
3.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합니다.
4. 선택한 지자체에 기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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