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만큼 복지정책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도를 개설했는데 지원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으로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②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 5. 13. ~ 2005. 5. 12. 출생자 / 가구당 1명이며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③ 근로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④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2. 제외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희망키움통장 Ⅰ·Ⅱ,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통일부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미래행복통장
③ ⓛ, 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⑦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⑧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⑨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⑩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②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등
4.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3. 5. 19.(금) 09:00 ~ 2023. 6. 5.(월) 18:00
※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23. 6. 5.(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문, 우편접수 불가능
5. 제출서류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④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⑦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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