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공기관, 회사, 청약신청 등 다양한 곳에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예전에는 방문 발급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 서류로써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 기재 범위가 3대로 제한되어 있고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형제자매와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부모님 기준으로 서류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1.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방문발급은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이 가능하지만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서류를 출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꼭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대형마트나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설치장소를 찾아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즉석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인터넷 발급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는 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②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나오고 약관 동의에 체크 후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③ 신청 화면이 나오고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 등 체크사항들을 본인의 기준에 맞게 체크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가 나오고 검토 후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상단 왼쪽에 프린트 표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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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화면이 나오고 문서로 출력할 경우엔 나의 해당 프린트 모델명을 선택하고 PDF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면 화면과 같이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PDF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3. 모바일 발급
사실 모바일 발급은 인터넷 발급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휴대폰으로 접속하여 인터넷 발급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출력이 아닌 전자문서로 발급받아서 PDF파일로 휴대폰에 저장도 가능하고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 모바일 제출도 가능합니다.
ⓛ 휴대폰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가족관계증명서 이동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인 정보조회 화면이 나오고 동의에 체크 후 개인정보 입력란을 작성하고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② 인증서 로그인이 완료되면 발급 신청 화면이 나오고 본인의 기준에 맞게 체크하지만 5번 사항은 반드시 전자문서지갑으로 체크해야 전자문서가 정부 24 문서지갑에 보관이 됩니다. 체크가 끝나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발급을 마무리합니다.
③ 전자문서가 발급이 되면 정부 24 앱에 접속하여 "전자문서지갑 메뉴" > "내 증명서 메뉴"에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고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체크 후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발송해야 할 기관명을 검색해 입력 후 보내기를 클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제출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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